![/그래픽=정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812582258798_1.jpg/dims/optimize/)
30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시행 제도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시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쉬 메시지, 알림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4일부터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한다. 앞으로 상장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당해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에 적기에 제공돼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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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9일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최대 무기징역),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규정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