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자문업자 리딩방 소통 차단… 투자자 보호 더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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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자본시장 분야

/그래픽=정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그래픽=정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하반기 주식 리딩방 운영을 더 촘촘히 규제한다.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도 앞두고 있다. 하반기 자본시장의 정책 방향은 일반 투자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시행 제도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시행한다.



먼저 주식 리딩방 규제를 강화한다. 8월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강화된 규율체계가 시행된다.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허용된다. 또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상 교부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쉬 메시지, 알림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진입, 영업, 퇴출 전 범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율체계가 강화된다. 금융관련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 정식 금융 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표현 등은 금지된다. 직권말소 사유에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24일부터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한다. 앞으로 상장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당해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에 적기에 제공돼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최대 무기징역),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규정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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