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 27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공원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4.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최근 경기도와 화성시가 제출한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할 정도의 재난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 사업장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통해 충분하 보상이 이뤄질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만큼 화성시에 재정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8일 "사고를 당한 외국인들 시신 송환과 유족 수송 등과 관련해서도 사업장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미 행정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구호비 5000만원을 지원했고 별도의 재정지원도 필요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돼 의료와 방역 등 각종 재난구호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와 지방세 일부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