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방통위 간부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6.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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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방통위 간부 유죄 확정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의도로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한 혐의를 받은 방통위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 국장급 간부 A씨와 과장급 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조사에서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IPTV 등 결합상품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사례와 과다경품 지급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같은 해 6월 과다경품과 관련한 조사를 중단시켰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방통위가 3월 조사를 중단한 이후 동일한 조사 기준에 따라 9월 조사를 진행해 통신사에 과징금 약 50억원을 부과했는데 행정소송 판결로 과징금이 취소됐기 때문에 3월 조사는 취소될 만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9월 조사와 3월 조사는 별개의 조사 절차이고 행정소송 취소판결은 범죄 성립 후 사정에 불과하다'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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