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훼손을 모방해 2차로 훼손한 후 예술활동이라고 주장한 설모씨./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모방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직후 행위예술로 봐달라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인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씨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며 "범행 이후 다시 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밤 10시20분쯤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설씨는 전날 유사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언론 기사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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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10대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가 텔레그램에 올린 '3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