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시 주택정책실은 오는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인가구 공유주택은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구분된다.
공유공간의 경우 최소 면적이 법적기준(1인당 4㎡ 이상)보다 50% 커진 1인당 6㎡ 이상으로 정해졌다. 주거공간 150실을 운영하면 공유공간은 900㎡ 규모로 설치된다. 1인가구 주거 특성을 고려해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난 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 형식으로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왔다. 위치는 역으로부터 350m 이내의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 중 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마포구 망원역 △중구 약수역 △동대문구 신설동역 △동대문구 회기역 △은평구 녹번역 일대 등 6곳이 참여사업 검토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7월부터 사업자들에게 사업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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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통근과 통학, 통원 등 입주자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 주거공간으로 알맞은 입지를 갖춘 대상지들"이라면서 "공유주택 사업 요건에 적합한 더 많은 대상지에 대한 사업 제안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입주자와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 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지원한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지난 2월 26일 서울시청에서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때마침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임대주택 범위에 기숙사가 포함되면서 해법이 생겼다. 민간사업자가 기숙사 형태의 1인가구용 공유주택을 지으면 시에서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확보해주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울형 공유주택' 사업을 위해선 원활한 사업비 조달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에 '주거·준주거지역'에 건설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돼 있어 시가 HUG에 개선을 건의했다. 또 HUG 보증 및 HUG 임대리츠 대상 주택에 '임대형기숙사'가 포함돼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적극 발굴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