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홍일 탄핵표결 앞두고 공영방송 임원진 공모 착수 강행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4.06.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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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KBS·방문진 이사 공모…EBS 이사는 다음달 12일부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둔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공영방송 3사(KBS·MBC·EBS) 후임 임원진 선임절차를 전격 개시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방송문화진흥회(MBC의 대주주)·EBS 임원 선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3사의 현 임원들은 오는 8~9월 임기가 만료된다.



선임계획 의결에 따라 KBS·방문진 이사 공모는 이날 곧바로 접수를 개시해 다음달 11일 마감한다. EBS 이사 공모신청은 다음달 12~25일로 예고됐다. 방통위는 접수 이후 후보자군 선정·공고, 대상자 확정 등 수순을 밟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례에 비춰 최소 4~5주가 소요되고, 후속 전체회의 의결이 2차례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통상 수요일에 열렸지만, 금요일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는 전날 저녁 늦게 개최사실이 공지됐다. 정치권에선 방통위가 김 위원장 다음달 3~4일로 예상되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의식해 전체회의 일정을 앞당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특성상 김 위원장은 야권 주도로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방통위가 안건 의결을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규모·절차 등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방송3+1법'을 발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던 야권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방통위가 소재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 심의'라며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도 같은 시간대 청사를 찾아 야권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규탄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포함 위원 2명과 여당 추천 위원 1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민희 후보자(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 김현 위원(현 민주당 의원)의 자진사퇴 등이 겹쳐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현재 재직 중인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했고, 야권은 이들 2명만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 선임절차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며 "가장 먼저 방문진 이사·감사의 임기가 오는 8월 도래하는데, 선임절차가 최소 4~5주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이날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방통위가 선임절차를 마치면 공영방송 3사 모두 여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과반을 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권 이사가 다수였던 MBC는 이사진 교체 후 사장 해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탄핵소추안 발의에 따른 거취를 질문받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소속 위원이 1명만 남을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없어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사퇴를 유력하게 예상한다. 탄핵소추안 가결 전 김 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취임 세 달여 만에 물러난 전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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