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에 손해배상 소송…1심 패소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6.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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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01.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인 이 전 위원장이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부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으로 돈을 받고 두달 뒤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이 흠집 내기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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