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 양육비 지급 문제로 인해 이혼 과정에서 각서까지 쓰려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2년 차 A씨 부부는 14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대학 생활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생활해온 반면 남편 B씨는 부족한 것 없이 살아 고생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성격이었다고.
이들이 서로 끌렸던 다른 점들은 결혼 후 부부싸움의 원인으로 변질했다. 사소한 생활 혹은 소비 습관 차이로 자주 다투던 부부는 결국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을 합의하기로 했다.
B씨는 A씨가 재혼할 시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또 아내가 제시한 양육비 금액이 과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양육비 제때 주지 않을 때는 아이를 만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양육비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산정 기준표에 의해 부모 소득 합산 및 자녀 연령에 따른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진 않는다. 다만 부모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지는데, 소득이 없어도 일정 부분은 전담해야 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양육권자의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한다고 해도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는 유지됨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즉, A씨가 재혼해 그 배우자가 아들을 입양하더라도 B씨는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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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 종전의 친족 관계가 모두 사라짐으로 양육비 의무가 없어진다.
전처 혹은 전부 재혼 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다면 어떨까. 조인섭 변호사는 "과거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엔 재혼을 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적지 않는다"며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무인데 재혼한다고 양육비 지급을 멈추는 것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약정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적혀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인섭 변호사는 "과거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엔 재혼을 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적지 않는다"며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무인데 재혼한다고 양육비 지급을 멈추는 것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약정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조 변호사는 또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혹은 '동시이행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즉,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과는 무관하게 양육비는 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이행 명령과 감치(유치장, 구치소에 30일 이내 구금되는 것)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 및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