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홍콩·한국 중 LG 맏사위 집은 어디일까?

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4.06.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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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가 판다]

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 현재는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차녀 구연수씨 세 사람의 공동 소유로 돼 있다.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도 국내에 체류할 때는 이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진=오동희 선임기자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 현재는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차녀 구연수씨 세 사람의 공동 소유로 돼 있다.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도 국내에 체류할 때는 이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진=오동희 선임기자


"미국의 항구적 거주자가 맞기는 한 겁니까?"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제B204호 법정.

고 구본무 LG선대 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네번째 변론기일에서 피고 강남세무서의 법률대리인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던진 질문이다.



이 재판의 핵심쟁점은 여전히 원고인 윤 대표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의 여부였는데, 이날은 그동안 원고 측이 주장한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미국 거주자'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쟁점을 묻는 재판부(행정5부: 부장판사 김순열)의 질문에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며, '외국인의 단기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자 이에 대한 반론이 시작됐다.



피고 측은 "원고가 미국의 항구거주자라고 주장하는데 미국 체류기간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년에 16일, 12일, 17일, 33일만 미국에 있었다"며 "매년 이렇게 짧은 기간 미국에 체류했는데 미국을 항구적 거주지로 볼 수 있나"고 말했다. 같은 기간 한국에선 172일, 193일, 156일, 172일을 머물렀다.

또 윤 대표가 작성한 문답서에는 자신의 거주지가 일본으로 돼 있으며, 미국 세무신고서에도 거주지를 일본으로 해놨다며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 미국에 제출한 또다른 서류에는 '과테말라 국적의 홍콩 거주자'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이 "미국에 있다가 집을 팔고 잠시 일본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자 피고 측은 "원고가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일본을 주소지로 써놨다"며 "미국에선 일본 거주자로, 한국에선 미국 거주자로 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미국·일본·홍콩·한국 중 LG 맏사위 집은 어디일까?
그러면서 미국에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도 의문이라고 하자, 원고 측은 "윤 대표가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제대로 신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5년 작성된 '과테말라 국적의 홍콩 거주자'라는 내용은 이번 소송 대상 기간(2016~2020년 배당소득 누락건)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윤 대표가 국내에서 BRV 펀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자금 조달은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재판부는 조사 기관을 감안해 다음 변론기일을 두달여 후인 9월 5일로 정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 대표를 상대로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5년간) 배당소득 221억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해당 정황을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처분청인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같은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 7000여만원을 고지했으나,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12월 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 네번째 변론기일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미국 시민권자인 윤 대표가 우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에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지(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두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 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윤 대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을 통해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약 930억원 투자)에서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2차례의 블록딜을 통해 투자금의 약 5배인 4500여억원어치를 이미 팔았다. 높은 수익으로 인해 윤 대표 자신도 성공보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소세 재판에서 윤대표가 패소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수백억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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