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명원](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723392114142_1.jpg/dims/optimize/)
학교 명칭을 시작으로 자격 체계가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문제는 물론 입학방식과 설립·운영 기준, 통합 교육과정 마련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아서다.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건 교사자격과 처우 문제다. 현재 유치원교사(3~5세)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을 치룬 교원이고, 보육교사(0~5세)는 전문대학 이상 이외에 보육교사교육원(3급), 평생학습기관 등 학점이수 등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우선 교사양성 체계와 관련해서는 2027년부터 학사 학위를 통해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인 영유아교육전공(가칭)을 통해 통합 신규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할지 역시 정하지 못했다.
현직 교사의 경우 보유 중인 자격에 따라 통합교원자격 취득 경로가 달라진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26만명 정도인데, 이 2개를 모두 취득한 교사는 절반에 못 미치는 11만~1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통합교사 자격을 신청만 하면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 중 한가지만 있다면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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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집 선생님은 근로자지만 통합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교원' 신분이 된다"면서 "통합법이 시행되면 (이들을 교원으로) 일괄적으로 전환시켜 드릴 것이냐, 아니면 자격을 취득한 분들을 순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선 두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아모집 방식도 미정이다. 정부는 유치원의 경우 원아 모집이 끝난 뒤 '상시입학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유보통합신청사이트를 오는 11월부터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청 창구를 합칠 예정이다.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분담할지도 난제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 방안의 상당 부분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범정부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제한 뒤 "향후 예산협의와 확정 과정을 통해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