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1호 법안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머니투데이 인천=윤상구 기자 2024.06.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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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사진=김교흥 의원실김교흥 의원/사진=김교흥 의원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라며"인천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발전 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신월IC) 통행요금 무료화 하는 유료도로법이다.

김 의원은 특히 "인천특별법(인천글로벌경제거점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경제산업을 특화해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에 여당 방해로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던 인천고등법원설치법,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도 1호 법안으로 강력하게 재추진해 통과시킬 것"이라며"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의료취약지인 인천의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우리 인천은 하늘과 바다, 땅이 만나는 축복받은 도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날도 머지 않았다"며"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수도로서 인천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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