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인근에 내건 현수막이 '표시 기간' 위반 등으로 게첩 하루만에 교체키로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716093850759_1.jpg/dims/optimize/)
지난 26일 이준석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현수막 게시 기간이 2024년 6월 26일부터 2024년 7월 1일이 아닌 2023년으로 잘못 인쇄된 것이다.
민원인은 이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 '표시기간'이 '23.06.29~23.07.10'으로 표기됐다며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옥외광고물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설치한 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날짜를 잘못 표기한 만큼 철거 대상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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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영통구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날짜 잘못 기재뿐만 아니라 건널목 시야를 가리는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며 "해당 내용을 당에 통보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