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괜찮아"…성실히 빚 갚은 기업인의 재창업 돕는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4.06.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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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운영한다. 총한도 1500억원 규모(3년간)로 운영될 특례보증은 경영 실패로 발생한 빚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기업인이 대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기업 경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이하 재창업 보증)을 신설했다. 총 보증한도는 1500억원 규모로 지난 18일부터 시행해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 중이다.



재창업 보증은 과거 기업을 운영하다 폐업, 채무 과다 등으로 실패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을 도와 창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해 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지난해 은행권과 신보가 맺은 '소상공인 육성 특별 출연 협약보증'이 기반이 됐다.

지원 대상은 성실상환자와 성실면제자로 나뉜다. 성실상환자 보증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기업인이 재창업 기업이 대상이다. 재창업 대표자가 과거 실패한 경영 과정에서 법률위반이나 부도덕한 경영을 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책임성실평가를 통과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성실면제자는 신보가 보증을 선 실패법인에 대한 입보가 면제된 사람이 대상이다. 과거 기업을 운영하다 실패를 경험했으나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등을 하지 않아 채무상환의 의무는 없는 기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입보는 면제됐으나 과거 법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 등이 평가에 포함된다.

신보는 지원 대상인 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 비율은 90%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증은 협약을 맺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에서 취급한 대출만 가능하다. 재창업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창업이 가계유지목적 대상업종에 해당하면 재창업 보증에서 제외된다. 가계유지목적 대상업종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업, 음식점업, 민박업, 부동산 중개업 등이 포함된다. 또 재창업 기간이 7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신보 관계자는 "재창업 보증은 향후 3년간, 총 보증한도 1500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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