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권한을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715380760029_1.jpg/dims/optimize/)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날 '의사 파업 시 일차의료 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정책 제안'이란 주제와 함께 네 가지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과(한방) 공보의는 2015년 1026명에서 지난해 105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의과(양방) 공보의는 같은 기간 2239명에서 1434명으로 805명(36%)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5월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28%(340개소)에 의과 공보의가 없어, 의과 공보의 1명이 3~4곳을 돌며 진료하고 있다는 것.
한의사들은 법원의 유권해석과 판시에 따라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를 사실상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들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건강보험 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의사 파업에 따른 일차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해야 하니 급여화는 필수"라며 "정부에서 급여화에 대해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양방)와 마찬가지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친 한의과 전문의들은 일차의료뿐 아니라 2차, 3차 병원에서 수술·진료받은 중증 환자를 입원실에서 돌보며 관리하는 일도 메꿀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윤성찬 한의협 회장 "한의사 엑스레이 못 찍게 하면 국민만 피해"](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715380760029_2.jpg/dims/optimize/)
그 예로, 발목이 삔 건지 부러진 건지 몰라 한의원을 찾아간 환자는 진찰료(초진) 1만5020원을 내지만,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어 다시 동네의원을 찾아가 엑스레이를 검사하면 진찰료(초진) 1만7610원에 검사료 1만원이 든다. 이후 환자가 검사 결과를 들고 다시 한의원을 찾아가면 진찰료(재진) 9480원에 처치료 1만원을 내게 돼, 총 6만211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검사할 수 있게 한다면 동네의원에서의 진찰료(초진), 다시 찾아간 한의원에서의 진찰료(재진)인 2만7090원을 아낄 수 있고, 3만5020원만 내면 된다는 것.
윤 회장은 "한의원에서 발목염좌 등을 진단하려면 엑스레이 사용은 필수적"이라며 "이런 진단의 공백은 환자에 대한 한의원의 진료계획에도 차질을 주므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법령(보건복지부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윤 회장은 "예방접종을 의사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를, 2021년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예방접종 권한을 한의사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