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명품관) 전경./사진제공=신세계그룹](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715252187487_1.jpg/dims/optimize/)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1일부터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인사 불이익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며, 추가로 휴직 기간이 필요하면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일반 기업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신세계백화점이 입양 휴직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게 된 한 지점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다. 이 직원은 그동안 '기타 사유'로 휴직했는데, 회사 측은 제도 시행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해당 직원은 입양 휴직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입양 휴직 외에도 △임신 기간 중 하루 5시간 단축 근로 △최장 3년 출산·육아 휴직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14일(법정 휴가는 10일) 연장 △난임 여성 휴직제 △자녀입학 돌봄 휴직 제도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