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쏟아붓는데"…'3세 원생' 학대한 송도 영어 학원 강사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6.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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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6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는 인천의 한 영어 학원 소속 강사가 3세 원생 등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뉴스1 월 16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는 인천의 한 영어 학원 소속 강사가 3세 원생 등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뉴스1


월 16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는 인천의 한 영어 학원 소속 강사가 3세 원생 등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4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학원 강사 A씨(40대·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의 한 영어학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B군(3) 등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입수한 CC(폐쇄회로)TV에는 A씨가 B군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을 흔드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또 B군을 수업에서 배제하며 30여분 간 복도에 머물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다니던 학원은 학생 한 명당 한 달에 160만원이 넘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하나만 보내도 연간 2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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