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 경찰관 실형에 항소…"중한 처벌 필요"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6.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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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 경찰관 실형에 항소…"중한 처벌 필요"


검찰이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서울 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경찰공무원 A씨에 대해 27일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2022년 12월27일 밤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렀다. A씨는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손을 주무르고 발로 피해자 발 부위를 문지르는 한편 성관계요구 발언을 해 강제추행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A씨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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