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713585920445_1.jpg/dims/optimize/)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강원경찰청은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 당일 오전에 부중대장은 중대장에게 구두보고 후 승인받고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 전날 취침 점호 이후 훈련병들이 떠들었다는 이유였다.
절차 외에 군기훈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중대장은 훈련병들에게 군장 빈 곳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2바퀴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뜀걸음 1바퀴 실시한 후 팔굽혀펴기와 또다시 뜀걸음 3바퀴를 지시했다. 이같은 군기 훈련은 군 규정에 없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결국 이 과정에서 A 훈련병이 쓰러졌고 치료를 위해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지난 17일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는 A 훈련병 사인에 대해 열사병 및 그 합병증 탓에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20명 이상 군과 의료 관계자를 조사해 군기훈련 과정 전반 및 의무대의 응급처치, 민간병원 후송 과정, 의료진의 진료내역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망원인 규명,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