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미·애비한테 그렇게 배웠냐" 폭언 소방관 징계…법원 "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6.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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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동료 소방관들에게 수시로 인격 모독성 폭언을 한 소방관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소방본부 소속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동료 소방관에게 "대가리 치워라", "장애인처럼 행동한다", "애미·애비한테 그렇게 배웠냐" 등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역 소방대원들은 A씨와의 근무를 피하기 위해 단기 순환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2년 갑질 교육 도중 동료들에게 인격모독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소방센터장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후 전남소방본부가 운영하는 119 부패·비리 익명 제보 시스템에 A씨의 직장 내 갑질과 모욕적 언사 등에 대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 감사담당관은 현장 조사 끝에 A씨가 동료 소방관과 상급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복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월 전남도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로 나뉜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내용 자체도 가볍지 않다. 해당 행위는 중점 관리 대상 비위라서 감경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징계위는 A씨가 장기간 소방공무원으로서 많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점을 참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당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 조직 내 화합과 수평적 근무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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