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성 인천공항공사 차장
1인용 비행기 시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제 곧 개인들이 1인용 비행기를 구매해 자동차처럼 운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 신시장에 기업들이 가장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항공법을 가지고 있다. 초경량 비행장치(ULTRALIGHT VEHICLES)에 대한 '연방항공규정(FAR) Part 103' 때문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항공 기체는 안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조종사 자격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도 없다. 항공기 표시와 등록도 필요 없다. 다만 (a)단일 탑승자가 공중에서, (b)레크리에이션이나 스포츠 목적으로만 비행해야 하며, (c)자체 중량이 254파운드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구조건이 있을 뿐이다.
한편 미국 게누스 에어(Ghenus Air)에서는 2025년 레저용 1인승 UAM 파일럿 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이다. 향후 이 아카데미를 미국 주요 도시로 확장하고 브라질과 중국 시장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2025년부터 1인용 레저 UAM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가능하다.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 4인승)은 2025년 연말에나 TC(형식증명)를 획득한 뒤 2026년 말 혹은 2027년부터 일부 상용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독일의 볼로콥터(Volocopter)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조종사가 승객 1명을 태우고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으나 시험비행 성격이다.
이처럼 비행기가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험비행과 구조 강도 테스트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을 UAM 상용화의 원년으로 보고 인천공항에서의 도심 간 운행을 예측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UAM 상용화 시대까지는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나야 하므로 1인용 레저 UAM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원 방안'
국내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1인승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기체는 항공기가 아닌,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로 분류돼 복잡한 허가(감항증명)가 필요 없고 간단한 안전성 인증 검사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경량항공기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20시간 비행을 하고 항공법규 시험과 조종 기술 등에 합격하면 쉽게 조종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이 쉽고 투자 비용도 적으며 '안전성 인증'과 같이 인허가 절차가 간단한 초경량 비행장치 시장을 국내 기업들도 과감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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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국내의 PLANA, 볼트라인, 삼보모터스, 브이스페이스 등 기체 제조 기업들과 ㈜포트원과 같은 Vertiport(수직이착륙비행장) 설계·운영업체들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해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UAM 상용화 서비스의 전 단계인 1인용 레저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기술 개발과 안전성 인증검사기준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시장 활성화를 위해 FAA(미연방항공청)처럼 항공법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글/ 최자성 인천공항공사 차장(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항공우주법), 한국항공보안학회 대외협력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