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고, 부구청장 등 4명 무죄 확정](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711073457387_1.jpg/dims/optimize/)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2020년 7월23일 오후 9시30분쯤 집중호우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 차도를 지나가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재난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부구청장 A씨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함께 기소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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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이를 뒤집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는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와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금고형이 집행유예로 바뀌거나 징역·금고형 기간이 줄었다. 다만 사고 전 지하차도 점검을 하지 않고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공무원은 벌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