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개 부동산 PF사업장, 만기 2회 연장시 75% '동의' 받아야 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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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개 부동산 PF사업장, 만기 2회 연장시 75% '동의' 받아야 한다


앞으로 채권금융회사로 구성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협약 사업장이 대출 만기를 2회 이상 연장하려면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대주단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자유예는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무분별하게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유예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로 구성된 PF대주단 상설협의회에서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후속 조치다.



전 금융권의 채권금융회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주단 협약에 따라 PF사업장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추진해 왔다. 시행사가 협약 적용을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심의를 통해 공동관리한다. 지난 3월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30개 사업장은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공동관리가 부결되고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에 따라 공공관리 절차가 중단됐다. 현재는 329개 사업장에 대주단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 개정에 따라 329개 사업장의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건이 더 깐깐해진다. 2회 이상 만기연장시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대주단의 4분의 3 이상이 만기연장에 동의해야 한다. 종전 기준은 3분의 2 이상이었다.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적용된다. 다만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도 포함된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는 있다.

현재 대주단 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329개 사업장 중 만기연장은 263건(중복 포함) 이뤄졌으며 이자유예는 248건, 이자감면 31건, 신규자금지원 21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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