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다?…'SK하이닉스 기술유출' 중국인의 논리

머니투데이 여주(경기)=오석진 기자, 여주(경기)=이강준 기자 2024.06.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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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사진=오석진 기자수원지법 여주지원/사진=오석진 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기술을 잠재적 경쟁사 화웨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대호)는 27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법 위반(산업기술보호법)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SK하이닉스 기술 자료를) 반출하지 않았고, 반출했다 하더라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며 "화웨이에 이직해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법령의 '유출'은 정보가 제3자나 공중에게 전달이 될 때를 상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해당 서류들을 출력한 후 그저 회사를 벗어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부정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기 위해선 피고인이 회사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회사 영역을 벗어나, 제 3자를 비롯한 일반대중에게 전달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반출만 하는 건 전혀 위법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출력한 서류들은 업무상 타인에게 적법하게 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파쇄됐다. 서류들이 화웨이에 전달된 적 없다"며 "화웨이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해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증거도 없다"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이미 피고인을 포함한 수많은 직원이 당시 회사가 제공한 노트북을 들고 출퇴근한 사실이 있었다. 해당 노트북에는 피고인이 출력했던 정보들보다도 더 많은 양의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에 적힌 반출행위는 그 자체로 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2013년 8월쯤 SK하이닉스에 입사해 B2B(기업간거래) 고객 상담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처우에 대해 불만을 품다가 화웨이로 이직해 영업비밀과 주요자산을 유출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SK하이닉스에서 퇴사하며 화웨이로 이직할 당시 '핵심 반도체 기술 구현을 위한 공정 문제 해결책' 관련 자료를 출력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술은 반도체 제조 시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핵심기술로 파악됐다.
(관련 기사 ☞ [단독]중국인 SK하이닉스 직원, 화웨이에 반도체 기술 빼돌렸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8월29일 오후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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