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대학교 정문/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7일 서울대·인천대 재학생 357명이 대한민국과 소속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학생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첫 학기인 2020년 1학기 수업 당시 비대면 수업방식이 실시되거나 병행되면서 수업이 부실하게 제공됐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학습권이 침해되고 재학 계약에 대한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등록금 일부인 50만원씩으로 합치면 약 2억4050만원이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방식 또는 병행 수업방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 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