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한 친부 '제사' 지내는 가족…"너만 참석 안하면 돼"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6.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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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 때 친부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한 50대 여성이 사망한 부친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나머지 가족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과거 친부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보도됐다.

약 35년 전 당시 15세였던 A씨 가정에는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잠시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한 달간 아버지 그리고 친오빠,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어느 날 B씨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친딸을 성폭행했다. 한 번이 아닌 수차례나 그랬다고.

A씨는 성폭행 당시 친부 B씨로부터 들었던 충격적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A씨는 "제일 충격적인 게 그거였다. '여보라고 불러라' '나의 아이를 낳아달라'"라며 "어떨 때는 술에 취해 하는 말인가 싶었는데 대충 이 사람이 얼마큼 술에 취했고 안 취했는지 알지 않냐. 내 느낌엔 정상이었다. 정상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한 살 많은 친오빠에게 "아빠가 나를 자꾸 괴롭힌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끝내 성폭행 사실은 알리지 못했다. 친오빠도 당시 B씨가 무섭다는 이유로 주로 친구 집에서 지냈다고.

심지어 저항하면 B씨가 목을 조르면서 살해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런 성폭행 과정은 B씨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며 약 한 달 만에 끝이 났다.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A씨는 이 사실을 알렸고, 함께 파출소로 향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당시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었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한다.

패널로 출연한 김은배 전 형사는 "당시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고 그 기한을 넘으면 고소를 안 받아줬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B씨가 출소하자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됐다. 그리고 20대가 되고 난 후에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됐다.

A씨는 가족과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기도 했다. 사건 당시 자신의 나이와 같은 중학생 딸을 키우던 A씨가 친오빠와 어머니에게 과거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이 "나도 너희 아버지가 무서웠다" "죽은 사람이니 그냥 잊어라" 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상담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가족과 왕래를 시작한 A씨는 최근 집에 돌아가자 가족들이 친부 B씨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과정을 지켜본 A씨는 결국 못 참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뒤따라온 친오빠의 말에 A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친오빠의 아내와 아들 등 다른 가족이 B씨의 성폭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명절 차례 지내는 집에서 어떻게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겠냐. 지금껏 그랬듯 너만 참석 안 하면 문제가 없다"고 사정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A씨는 다시 가족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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