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도저히 낼 능력이 없다면

머니투데이 홍기효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 2024.06.30 12:00
글자크기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증여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지금은 누구나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 됐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5640명으로, 2018년(14만5139명)보다 7만명 넘게 증가했다. 2022년 증여재산가액은 37조원으로 2018년보다 10조원가량 늘었다. 앞으로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상승과 고령화 가속으로 그 건수와 규모는 점점 늘 것으로 전망된다.

증여세 과세 건수나 규모가 늘어난 것은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2000년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증여세에 대한 개편논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아 많은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증여세 개편은 향후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기로 하고, 현행 증여세법에 과도한 세 부담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을 규정해 두고 있어 이를 소개해 본다.

증여세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그 경우는 총 네 가지다.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증여세 납부의무면제 규정 적용 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위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고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증여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에 대한 판단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납세자들이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전문가 등과 상의해볼 필요가 있다.


응능부담 원칙,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히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중 하나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보다 과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에게 과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전문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홍기효 세무사 세무법인 화우홍기효 세무사 세무법인 화우
[홍기효 세무사는 세무법인 화우 소속 세무사로 주요 업무 분야는 재산제세와 관련한 조세 자문과 불복이다.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등 국내외 개인 및 법인의 조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 대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