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한 남편, 젊은 여성과 모텔에…이혼 요구하자 "내 집서 나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6.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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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는 전업주부 아내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8년 차라고 밝힌 A씨는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외도 사실을 들킨 남편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유치원생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다. 주말에는 잔업이 있다며 회사에 갔고, 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아졌다.



A씨는 의심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고민만 하던 중 남편은 토요일에 "출근해야 한다"며 회사로 향했다. A씨는 동네 아이 엄마들이 브런치 카페에 가자고 해서 시내에 갔다. 주차장을 돌던 그는 눈에 익은 차량을 발견했다. 회사에 간다던 남편의 차량이었다.

A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건물 안내도를 살펴봤다. 8~10층은 모텔이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나올 때까지 숨어 기다렸다. 남편은 저녁이 다 되었을 때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건물에서 나왔다고 한다.



해당 모습을 촬영한 A씨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추궁했다. 남편은 "날 미행한 거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상간녀에 대해서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났고, 내가 유부남인 걸 모른다"고 주장했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A씨가 "이혼하자"고 소리치자 남편은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며 A씨를 현관 쪽으로 밀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 두고 당장 어떻게 나가냐"고 맞섰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자고 있던 아이들이 나오는 바람에 잠시 소강상태가 됐지만, 남편은 상간녀를 데려와서 살 테니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했다"며 "집이 남편 명의이면 제가 나가야 하는 거냐. 아이들을 두고 나올 경우 양육권을 뺏길지도 걱정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세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며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정리된 사이도 아니고, 남편이 명의자라고 해서 함께 살던 A씨를 강제적으로 끌어낼 방법도 없다. 재산분할을 하면 남편 명의의 집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 A씨는 혼인 생활 동안 자신의 기여도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평생 한동네에서 살던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려가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남편이 재산 분할할 때 아이들이 사는 집을 재산분할조로 지급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앞으로 쭉 키울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상간녀가 A씨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힘들 것"이라며 "상간녀와 미리 접촉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정말 몰랐는지 떠보거나 수소문해서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뒤 상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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