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혐의' 여자 피겨 국대는 이해인…"피해자는 연인관계"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6.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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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사진=뉴시스이해인. /사진=뉴시스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여자 피겨 국가대표가 이해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인은 음주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해인은 27일 YTN과 인터뷰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후배 A씨와는 연인 사이였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A씨와 애칭을 담아 주고받은 메시지도 여럿 간직하고 있다며 "사귀던 사이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둘 다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시작한 만큼 경각심이 부족했다면서도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에 대해서는 "전지훈련 중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이해인은 3년 자격정지로 2년 뒤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절망감을 토로했다. 그는 "다가오는 밀라노 올림픽이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는데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도전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 많이 슬프고 절망적"이라고 밝혔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가벼운 스킨십이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해인 선수가 잘못한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해인에게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다. 이해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A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 선수 B씨는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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