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이 발 밟고 그냥 간 승용차…"벌금 1200만원" 선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6.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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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12세 아동의 발을 밟고도 자신의 연락처가 아닌 자녀 이름만 알려준 채 현장을 떠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5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진입하다 앞바퀴로 B양(12)의 오른쪽 발을 밟고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양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B양의 발을 밟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B양이 "발이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B양의 발등을 살펴본 뒤 자신의 연락처 대신 첫째 아들 이름만 알려주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과 B양이 모두 문화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B양이 문화센터에 그 이름을 말해 제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아들 이름만 알려줬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심리 상태 등을 보면 피고인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피해자가 이름을 착각해 사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 사이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제대로 사고 처리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녀 학원을 데려다주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외면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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