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고령 근로 환경 만들고 플랫폼 근로자 품는 산재보험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4.06.2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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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고령화 속도와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비숙련 근로자 증가에 따라 사고 위험성도 함께 올라가는 현실과 플랫폼에 기반한 노동 형태에 대한 국가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주최한한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지난 60년간 수만은 근로자의 삶을 보호한 '산재보험'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도 슈프 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BGHW)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대응전략' 세션에서 고령화에 따른 숙련 노동력 부족이 산업안전 보건에 예측 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슈프 위원장은 "독일산업안전보건연구소(DGUV)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남은 근로자에게 압박을 가중시키며 비전문가, 미숙련 인력 투입에 따른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독일은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사회재해보험을 개인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예방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근로장소 설계 △근무시간 및 근무조직 최적화 △건강유지 및 증진 △평생교육 및 지식계승 △인재확보 및 유치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이다.

슈프 위원장은 "전통적인 산업 안전보건 도구만으로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며 "예방 활동을 준비하되 보다 타겟(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는 현금급여 중심의 산재보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령자 산재 발생시 요양기간이 길고 근로복귀 가능성이 낮으며, 급여수준이 같은 연령대 시장소득은 물론 다른 연령대 평균 임금보다 높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 지출이 증가하는 탓이다.


정 교수는 "휴업급여의 경우 실제 근로일수를 고려할 때 현재는 1일 최저임금에 30일을 곱하는 대신 고용노동부에서 설정한 1개월 소정근로(209시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라파엘 해프링거 프랑스 산재보험기관(EUROGIP) 사무총장 플랫폼 관련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프링거 사무총장은 "플랫폼과 알고리즘은 노동 시장의 일부를 변화시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근로자에게 가장 적합한 종사상 지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최근 플랫폼 노동에 관한 지침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EU 국가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추정 기준은 개별 국가가 결정하며 2년 내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플랫폼 기업은 사업주로 추정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플랫폼 업체와 노동자간 계약관계, 고용관계 등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 책임은 플랫폼 업체가 져야 한다.

해프링거 사무총장은 "물론 해당 EU 지침이 플랫폼 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진전이며 이 지침이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끼칠 영향은 향후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춘 산재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행복파트너로 산재보험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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