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코앞…외국인 영유아 지원은 '안갯속'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유효송 기자 2024.06.2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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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웰컴인!' 대한민국
유치원생 교육청서 일부 지원…당장 내년부터 일괄 관리 시작
대상·규모 등 재정비 필요한데 법개정 안돼 세부사항 못정해

편집자주 이르면 올해 우리나라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된다. 다문화 인구, 장기 체류 외국인 등 이주배경 인구의 비중이 5%를 넘어서면서다. 합계출산율 0.7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 국가소멸로의 질주를 멈출 방법은 사실상 이민을 늘리는 것뿐이다. 이주민 또는 다문화 시민들과 함께 화합과 번영을 이룰 방법을 찾아본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 28도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3일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외국인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4.6.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 28도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3일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외국인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4.6.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외국인 영유아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외국인이더라도 유치원(3~5세)에 다니면 각 교육청에서 일부를 지원해왔지만,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0~4세 외국인은 3만864명이다. 경기도가 1만300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5105명, 인천이 3516명이다. 수도권에만 2만1630명(전체의 70%)의 아이들이 거주 중인 셈이다.



일단 3~5세가 다니는 유치원의 경우 외국인이더라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비를 지원받았다. 중앙정부 단위의 서비스는 국민에게 한정되다 보니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외국인 아동 지원을 맡게 된 것이다. 어린이 1명당 지원 금액은 대부분 국내 유아와 같은 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 유치원 35만원이다.

반면 0~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렸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외국 국적 아동은 기관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기준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0~5세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내국인의 경우 0세는 54만원, 5세는 28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런 차이를 좁히기 위해 기초지자제 차원에서 별도 지원하기도 한다. 안산시는 외국인 0~2세에 16만원을, 3~5세에 18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재정상황에 맞춰 하기 때문에 거주 외국인이 많으면 인당 지원금을 크게 올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경우 올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월 28만원)에서 3~5세로 확대하려고 시도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무산됐다.

서울시도 3~5세만 50%를 지원해준다.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월 14만원을 준다.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는 3세 월 24만4150원, 4~5세 월 23만3650원이 각각 책정돼 있다.


내년부터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어느 연령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유보통합을 교육부가 이끌기로 결정됐지만 세부사항과 관련된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올 하반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이뤄져야 교육부와 교육청이 기존 복지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던 예산 등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짤 수 없다"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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