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혁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도시정비팀, 블록체인팀)](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620420548536_1.jpg/dims/optimize/)
독일은 노동법원과 재정법원(조세사건 전담) 등을 별도로 뒀는데 우리 역시 독일처럼 노동사건이 가지는 특수성과 사회적 여파 등을 고려해 노동법원을 별도 전문법원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는 상당히 오래 계속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조세사건을 행정법원에서 다루는데 조세법원의 별도 설치 역시 조세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 필자 역시 예전에 조세사건을 수행하면서 원고와 피고 대리인들과 재판부 모두 무슨 말인지 서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부끄러운 기억도 있다. 노동사건이나 조세사건이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당히 필요한 요소라 생각하며 전문법원의 설치논의도 신속히 진척되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하면서 분쟁의 양상 역시 종전에 흔히 접할 수 있던 것부터 새로운 영역들로 확대되고 새로운 영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상당한 기간 숙련되고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면 그 배경이나 내용을 따라가기 어렵다. 생각해보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전담해서 1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고 나서 조세사건을 맡으라고 하면 어떻게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회계학도 접해보지 않고 생소한 세법의 용어들조차 이해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로 말이다. 조세사건 전문 변호사들 말에 따르면 조세법의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지식, 다양한 조세체계 등을 습득해야 하므로 10년 이상 돼야 한다는데 이를 전혀 접해 보지 못한 판사가 어떻게 갑자기 조세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특허법원과 회생법원은 또 어떤가.
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각급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문분야에 상당기간 근무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전문성 도모는 가능하다. 노동사건이나 조세사건뿐 아니라 전문영역에서 오랜기간 숙련된 법관은 사건처리에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 역시 훨씬 용이하다.
전문법원 설치나 법관의 전문화가 보다 사법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권혁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도시정비팀·블록체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