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619550637350_1.jpg/dims/optimize/)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시내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아내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B씨는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해 집으로 간 사이 남편이 사고 수습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 기간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