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대 사기' 블루문펀드 직원, 집행유예 1심 판결에 불복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6.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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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100억 원대 투자금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P2P 대출 업체 '블루문펀드'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 블루문펀드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 1000여 명을 상대로 177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피해자 약 1400명으로부터 445억원을 가로챈 회사 대표 B씨의 범행에도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2심 법원에 새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B씨는 지난 3월 사망하면서 법원은 지난 4월 B씨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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