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훈)는 26일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되면서 갚지 못한 금액이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을 BTS 소속사와 계약한 '외주 제작업체 팀장'이라고 소개해 2021년 7월쯤부터 7개월 동안 피해자 B씨로부터 약 7억385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스태프 참여비 등을 내라며 B씨의 팬심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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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