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던 아빠가 그릇을 '휙' 자녀 부상…"학대 아냐" 주장했지만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6.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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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도중 던진 유리그릇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부부싸움 도중 던진 유리그릇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부부싸움 도중 던진 유리그릇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7시50분쯤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폭행하고 유리그릇을 깨트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부의 자녀 C양(9)이 깨진 유리 조각에 상해를 입었다. 자녀 앞에서 아내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혼 문제를 두고 다투던 A씨가 감정적으로 격분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중 "내가 산 유리그릇이기 때문에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부부싸움은 했지만,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나 판사는 "A씨가 구매한 것이라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던 중 취득한 자산이기에 공동 소유에 해당한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를 다치게 했다. 이는 학대 행위에 해당됨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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