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책무구조도 예시/그래픽=이지혜](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616283668027_1.jpg/dims/optimize/)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책무구조도 작성과 제출 방법의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별로 책무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돼야 한다.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추가됐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선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이 추가됐다.
경매로 인한 주식 취득은 담보권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 사유와 유사하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또 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경매로 인한 주식 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