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등 세부 규정 마련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6.26 16:56
글자크기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책무구조도 예시/그래픽=이지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책무구조도 예시/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이 금융사 책무구조도 작성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책무구조도 작성과 제출 방법의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별로 책무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돼야 한다.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책무구조도 정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만 있었는데 이번에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새롭게 규정됐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추가됐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선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이 추가됐다.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에 '경매로 인한 주식 취득'이 추가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매로 인한 주식 취득은 담보권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 사유와 유사하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또 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경매로 인한 주식 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