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진=뉴스1 제공](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615240482951_1.jpg/dims/optimize/)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영상을 게시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특성과 황 씨의 유명세로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끝내 영상을 올려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 사단계에서부터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1심 4회 공판에 이르러 반성문을 내고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사건 일부를 축소 기재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공탁에 이르는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