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왼쪽에서 2번째)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찾아 안전관리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강화됐으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체계 구축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 습득 애로는 물론 비용 문제 등으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언제든 열람·추적이 가능해야 하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관리하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7월5일까지 참여 기업 5개사를 모집한다.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고 기업별 맞춤 교육으로 안전관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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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