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토석채취 관리강화로 '친환경적 복구' 추진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4.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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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기준 강화, 자연친화적 활용방안 마련 등

산림청 토석채취허가지 관리 및 친환경 복구 강화 추진 방안. /사진제공=산림청산림청 토석채취허가지 관리 및 친환경 복구 강화 추진 방안.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피해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산지를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석재산업 분야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석 채취 후 복구 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덮는 높이를 기존 1m에서 1.3m로 상향하고, 비탈면의 녹화시설 등에 대한 복구기준을 강화한다. 또 사면의 재해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및 토사적치 기준을 추가하는 등 토석채취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해 불법훼손 산지를 찾아내는 산지훼손 실태조사도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모니터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을 더욱 촘촘히 추진한다.

토석채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신청 단계부터 사업지 변경, 복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합관리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이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하고 올해부터는 허가지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전국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공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채석완료지에 대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활용 여건도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개정한 '석재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산된 소규모 허가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규모화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조화롭게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석채취지의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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