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토석채취허가지 관리 및 친환경 복구 강화 추진 방안. /사진제공=산림청
토석 채취 후 복구 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덮는 높이를 기존 1m에서 1.3m로 상향하고, 비탈면의 녹화시설 등에 대한 복구기준을 강화한다. 또 사면의 재해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및 토사적치 기준을 추가하는 등 토석채취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토석채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신청 단계부터 사업지 변경, 복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합관리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이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하고 올해부터는 허가지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전국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공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조화롭게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석채취지의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