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왔다. 그러다 지난 2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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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2차 가해한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소환됐다.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만이자,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황의조에게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