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부터 남성 사망자 급증…"종신보험, 경제적 안전망 필요"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24.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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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부터 남성 사망자 급증…"종신보험, 경제적 안전망 필요"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남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40대 가장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부족 등 경제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종신보험 등을 이용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명보험협회는 26일 종신보험은 유가족 생활자금, 자녀 교육비 마련과 함께 세제 혜택, 다양한 특약 등을 활용한 종합 보장설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40대부터 사망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30대 남성 사망자는 2800명이지만 40대는 700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나이대 여성(3800명)과 비교하면 3200명이 더 많았다.
특히 가장이 사망하면 가계 소득이 급감해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고 외벌이 남성 가장 사망 시 홀로 남겨진 배우자는 경력단절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구직활동으로 저임금.단순노동 분야에 취업할 수밖에 없어 더욱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 소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40대 가구주의 경우 가장이 사망하면 자녀 교육비 지원 부족으로 대학 입시와 취업에 있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유지만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의 시기나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사망 후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종신보험도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최근에는 무(저)해지 환급, 보험금 체감 방식 적용 등으로 초기에 출시한 종신보험 상품에 비해 보험료 수준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어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 보험금 체금 방식은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에 보장을 집중하고, 지출이 덜한 60세 이후에는 보험금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암.고혈압.당뇨 등 병력자와 고령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하고 계약자·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다.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인 경우 가입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다가 납입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연금보험과는 달리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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