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됐지만 학부모·학교 관계자는 '무혐의'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4.06.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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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5일 오전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용산초 교사의 유족이 학부모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 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05. /사진=김도현[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5일 오전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용산초 교사의 유족이 학부모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 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05. /사진=김도현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학교 관리자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에 대해 "부실 수사"라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대전경찰청은 26일 대전용산초 교사 A씨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고소당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전교육청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A씨 가족들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기록 등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전날 A씨의 순직을 인정한다고 유족에게 최종 통보한 바 있다.



전교조는 "순직 교사는 해당 학교 교장, 교감 등 관리자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했고, 이들은 일부 악성민원인에게 동조해 A씨를 학교 폭력 가해자로 취급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말에도 경찰은 경기도 호원초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등을 불송치한 바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경기도 호원초 교사 B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학부모는 수업시간 중 자신의 아이가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자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B씨는 사비를 들여 모두 8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이 학부모에게 건넸다. B씨는 지난해 말 순직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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