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비공개 전환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실명 비공개를 통해 직원에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