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김호중 면허취소 수치 2배"…검찰, '음주운전' 혐의 없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6.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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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2배가 넘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MBN에 따르면 국과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의 약 2배다.



위드마크는 성별·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국과수는 이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한다.

경찰 역시 지난달 31일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여러 혐의가 적용됐지만 '음주운전'만큼은 제외됐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음주하고 운전했더라도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김호중 따라 하는 사람 많아지겠다", "음주 운전하라고 알려주는 건가",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무슨 법이 이러냐" 등 반응을 보였다.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MBN에 "수사 검사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한 이후에 사건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사고 후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달 19일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고, 5일 뒤인 24일 구속됐다.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본부장 전모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매니저 장모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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