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같은 법을 재발의했고, 방송3법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방송 장악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으로 규정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방송법 46조나 방문진법 6조에 의하면 각 분야의 대표자가 (공영방송의) 이사가 되도록 돼 있으나, 새로운 방송3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5명을 빼 놓고 16명이 방송 관련 인사라 각 분야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작년에 통과됐던 방송3법에 대해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이번 방송3법도 내용이 비슷하고 거의 같은 취지라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방송3법에 따라 구성될 공영방송 이사진의) 대표성도 부족하고 편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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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이사회 인원이 늘면서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비용도 40억원 가까이 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이사회가 어느 정도 규모일 때 적정한지 모범답안은 없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대개 15인 이내인 것으로 보아 21명은 좀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