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진아](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515262310673_1.jpg/dims/optimize/)
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며, 보완책도 시의회에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인권조례 폐지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선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의 공익 침해와 법령 위반성을 확인하고, 폐지 조례 의결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폐지한 충남시는 지난 4월 재투표에서도 폐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대법원이 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일부 악성 민원 제기로 인해 공존의 문화를 흔드는 사례들도 있었었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중시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권리가 상충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오용하는 일부의 그릇된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학생인권 조례는 서울시민 9만 7702명의 주민청구 서명과 교육청 앞을 가득 채웠던 학생과 청소년들의 청원을 바탕으로 제정이 된 주민발의 조례"라며 "시민이 직접 나서 스스로의 인권을 제도화시킨 국내 최초의 인권 선언이자 법적 규범"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호국영령과 국제사회의 희생으로 만들어 온 우리의 발전을 퇴색하게 하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 온 조례를 증명할 수도 없는 연관성과 반헌법, 반인권적 차별에 근거해 폐지하는 것은 입법권이 남용된 의결"이라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공익에 반하고, 인권 보장 책무를 규정하는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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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아울러 "아동 청소년 인권의 실현과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공존의 교육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도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