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돌연 연기…금융권 당혹 "대출한도 다시 안내"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이병권 기자, 황예림 기자 2024.06.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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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 연기를 두고 금융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권도 발표 직전에야 '2단계 연기'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기존에 예정된 7월 1일보다 두 달 늦춘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추가 규제 시행을 돌연 2개월 미뤘다.



연간 총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 DSR은 현재 은행권 40%, 비은행권 50%가 적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으로 인한 변동금리 대출의 상환부담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DSR 계산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1단계)을 적용 중이다.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를 추가하고, 스트레스 금리(0.38%→0.75%)를 높이는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두 달 연기를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연기에 금융권도 놀랐다. 규제가 당겨진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이기 때문에 당장 업무에 큰 영향은 없지만 적잖이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A은행 관계자는 "사전에 규제 연기에 대한 교감은 없었다"며 "스트레스 DSR 강화에 대비해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등 내부적으로 준비한 상태에서 갑자기 바뀌어 직원들이 당황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특히 2단계 적용을 예상해 대출 상담 등을 받은 고객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B은행 관계자는 "주택을 매입하는 고객은 보통 대출 실행 한 달 전에는 한도 상담받는다"며 "스트레스 DSR 강화로 예상 한도가 부족해 본인이 생각했던 주택을 계약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점에서는 이미 상담을 진행한 고객에게 다시 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스트레스 금리에 따라 대출한도가 크게 바뀔 만큼 DSR 한도를 꽉 채운 경우가 드물어서다. 금융당국은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차주의 비중은 7~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금융권도 개인 주담대 비중 자체가 적어 일찍 시행됐어도 큰 타격은 없었을 거라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높아서 개인 주담대 차주가 많지 않다"며 "소수의 차주에게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당국의 정책 방향이 가늠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연기는 당분간 대출을 더 내주겠다는 의미인데,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기존 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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