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514484620954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추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도 롯데칠성음료가 한 인력 지원 행위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2019년 MJA와인이 영업적자를 내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음에도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모회사 롯데칠성의 부당 지원이 있었다고 봤다. 또 모회사의 개입으로 MJA와인이 경쟁력이 올라가 다른 중소 와인 소매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