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정형이 95%.. 스트레스DSR 2개월 연기 "시장 영향 없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4.06.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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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정형이 95%.. 스트레스DSR 2개월 연기 "시장 영향 없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두 달 미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가 도입돼도 대출한도가 크게 깎이지 않는 주기형·혼합형 주담대 비율이 이미 새 주담대 비중의 95%를 넘어서면서다. 특히 규제의 영향을 더 적게 받는 주기형의 인기가 높아진 상황이다.

25일 부동산업계와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두 달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차주가 적용받는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1단계는 은행권의 주담대에만 적용됐으며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로 대상이 늘어난다.



규제 강화가 미뤄졌음에도 부동산 시장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미 규제 효과에 둔감한 주기형·혼합형 위주로 주담대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서다. 사실상 규제 강화 여부에 따라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자금계획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실제로 이달(14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월별 주담대 신규 취급액(3조3420억원) 중 주기형·혼합형의 비중은 94.61%이었다. 2023년 1월(79.73%)보다 15%포인트(p) 가량 상승했다.



주기형·혼합형 주담대는 변동형보다 스트레스 DSR 강화로 인한 한도 감소폭이 적다.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아예 적용받지 않는 연봉 1억 차주의 대출한도는 6억5800만원이다. 그런데 DSR 2단계가 도입됐을 때 이 차주가 변동형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가 6억400만원으로 5400만원이나 줄어든다. 하지만 혼합형(5년 고정)으로 대출시엔 한도가 3400만원, 주기형(5년형)으로 대출받을 땐 1800만원만 깎인다.

특히 최근에는 한도 감소폭이 가장 적은 주기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의 경우 전체 주담대 중 주기형 비중만 73%(2조4639억원)에 달했다. 한도가 크게 깎이는 변동형의 비중은 5.39%(1801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한 번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자 고정형의 금리 하단이 2%대까지 내려앉으며 차주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달 기준 주기형의 비중이 99%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가 실수요자의 자금계획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급작스럽게 제도 시행이 미뤄진 점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규제 도입 여부는 그 자체로 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데 급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업계에서도 규제 도입을 미룬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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